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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발달장애아 부모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명탁이 어멍 2009. 12. 18. 02:02

발달장애아 부모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정리: 태원우 변호사

Ⅰ. 글을 시작하며

1.발달장애아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민법상 후견인 제도. 재산신탁제도 활용


2.발달장애아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부모의 대처방안

 -->형사소송법상 보조인 제도 활용


3.민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968년에 프랑스가 성년후견과 관련한 입법을 한 후

독일,영국,일본도 성년후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발달장애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포함)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태아도, 미성년자도 역시 상속권이 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권자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민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다.(민법 제949조 참조)


*우리나라 민법은 정신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미성년자를 위한 親權제도,

行爲無能力제도 및 後見제도를 두고 있다.

Ⅱ. 행위무능력자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

우리 민법에서 행위무능력자는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禁治産者를 규정하고 있다.

*한정치산자란 '心神薄弱者'나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이고 금치산자란 '心身喪失'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양자 모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9조, 제12조)


*가정법원에 선고의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거쳐,

요건이 갖추어졌으면 반드시 선고를 하여야 한다.

*무능력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어 주고 타인의 조력을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가능하게 하며, 경솔하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이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소시 무능력자측의 반환의무를 현존이익만으로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라고 선고받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행위능력을 제한, 박탈하므로 재산권행사나 혼인능력 등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약혼,혼인,인지,입양 등의 신분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Ⅲ.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보호를 위한 後見人 제도

1.미성년자인 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민법 제 909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 928조)

2.비록 성년자이지만 정신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는 자 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가 민법상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후견인제도이다.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있게 되면 후견이 개시되며(민법 제929조),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 831조, 제85조)
후견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보호, 교양, 감호하고(민법 제947조)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

* 지정후견인은 없고, 법정후견인과 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이 있다.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민법제933 조)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민법제935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있더라도 후견이 개시된다

(친권은 소멸하고 부모중 연장자가 제1순위 후견인이 된다)


*旣婚者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지며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요양,감독하고 (제947조)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938조,949조) 금치산자의 행위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는다.

* 그러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


①. 영업을 하는 일
②.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하는 일
③.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得失變更을 목적 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④. 소송행위를 하는 일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Ⅳ. 신탁법상의 신탁제도

1.信託의 의의
신탁이라 함은 委託者와 受託者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3.신탁재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등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4.수탁자의 권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일정의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로 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5.수익자의 권리의무
*신탁재산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의 公示를 한 신탁재산을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그 전득자에 대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轉得者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6.신탁의 감독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조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7.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 신탁으로 하며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Ⅴ.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경찰서에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 진술할 때 법정대리인이 옆에 동석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한다.

 (수사기관에 여러 번 불려나가 동일한 진술을 거듭하지 않도록)

Ⅵ.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9조에 의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은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제도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 수사단계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수사 및 형사소송단계에서 자기 방어력이나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피의자가 조사받을 때에 변호인참여가능)

Ⅶ. 글을 마치며

--성년자(장애인, 고령자)보호를 위한 민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의 필요성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현행법상의 법정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무능력자가 된 다음의 事後적인 보호조치이다.


*事前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정후견은 사적인 임의후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가 있는 한에서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현행민법에는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가 법률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과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후견사무를 가장 잘 처리 할 수 있 는 자가 선임되도록 하고

자연인 뿐 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출처 : 제주자폐아부모모임
글쓴이 : 준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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